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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수원지검 지휘부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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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3. 17:27

법무부 감찰위,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수원지검 지휘부 징계 권고

간단 요약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대검의 기존 판단을 뒤집고 수원지검 지휘부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에 대해 견책 처분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와 관련해 당시 수원지방검찰청 지휘부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감찰위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재판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였던 1·2차장검사와 공판을 맡은 형사6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앞서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했던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결론을 뒤집은 것입니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나, 지난해 6월 검사징계법이 개정되면서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 점이 이번 절차의 근거가 됐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검찰 측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감찰위 내부에서도 징계 수위를 두고 견책보다 무거운 감봉을 주장하거나, 재판부 기피 신청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되며, 감찰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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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5:41
재판에 참석한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이 옳지않다고 생각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하는건 이전에도 종종 있었던 일이고 그걸 이유로 퇴정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징계를 해야한다는건가. 이건 불법이나 위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검찰 규정을 어긴 것도 아닌데 왜 징계를 해야한다는건가. 대통령이 유감을 표하면 징계 대상이 되는건가. 대한민국 법무부가 법과 원칙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따르는 기관인 모양이군. 대한민국이 겨우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되는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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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5:54
처음부터 이재명 무죄 만들기 감찰위 구성이었으며 정성호는 사직 쇼질 그만하고 범죄자부터 집어 처 넣이라. 범죄자 한 놈 살리자고 공소취소는 물론 검수완박도 모자라 검찰청폐지,보완수사까지 박탈,사법부까지 장악 범죄공화국을 만들며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 버리고 있다. 검찰청을 공중분해 하고 대한민국을 사유화한다 해도 북한에다 가져다 바친 800만 달러 뭉치가 없어지지 않는다.아직도 늦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가 맞다면 8개 사건 12개 범죄 멈추어 버린 전과4범 이재명 5개 재판 속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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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6:20
형사소송의 원고가 검사지 법무부냐! 법률전문가이자 공익을 대변하는 공소주체가 형사소송법상 재판부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한 것은 검사의 고유권한이다. 이런 일로 징계가 이루어진 전례가 없음에도 대통령이 자기관련 사건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하고 권력의 개노릇이나 하는 법무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가며 징계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차곡차곡 불법마일리지 쌓아놔라. 정권 바뀌면 검찰 복원하고 직권남용한 권력의 개들은 끝까지 반드시 처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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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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