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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31억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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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4. 11:35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31억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 전면 부인

간단 요약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31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기유 전 의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를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31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및 7억 원 상당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회장 측은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이번 사건이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제보로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입장으로, 횡령 및 배임 범행과 무관함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범행 시점이 오래되어 공소시효가 만료된 만큼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양측의 증거 의견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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