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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당알코올 사용 기준 10% 미만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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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4. 09:23

어린이 기호식품 당알코올 사용 기준 10% 미만으로 강화

간단 요약

자일리톨 등 당알코올은 과다 섭취 시 복부팽만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내부 갑질 예방을 위해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도 시범 운영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어린이 기호식품당알코올 사용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캔디류에 한해 내용량의 20% 이하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에 10% 미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당알코올은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소르비톨 등 설탕을 대신해 단맛을 내는 감미료입니다. 하지만 소장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아 과다 섭취할 경우 어린이에게 복부팽만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 이번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도 이달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은 노무사 2명을 위촉했으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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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0:54
너무늦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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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8.14 00:44
앵가이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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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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