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교 동창 흉기로 살해하려던 20대, 1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뉴스보이
2026.08.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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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15:2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용서가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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