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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 흉기로 살해하려던 20대, 1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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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4. 15:25

중학교 동창 흉기로 살해하려던 20대, 1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간단 요약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용서가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학교 동창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모(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0시 30분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골목에서 동창을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과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양형에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전씨에게 4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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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6:50
결국 돈인가 ? 예전에 별장앞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도 호적상 친부가 합의해줘서 5년선고받고 대법에서 3년반으로 깍앗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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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6:43
글쎄 인간은 웬만해선 안 변하는데 아버지가 잘 하신 선택인지 선뜻 이해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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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6:52
친구끼리 오해 생기면 흉기들고 찾아가냐! 저런건 상종도 하지마라 사람 안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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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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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7:05
좋은치구ㅡ좋은 부모 만났군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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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6:44
용서받은 피고인이 다시 찾아가서 해꼬지 할까 두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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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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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2:22
피해자 아빠까지 처벌불원한거면 이유가 있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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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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