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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8월 주민세 부과…이달 31일까지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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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4. 15:58

전국 지자체 8월 주민세 부과…이달 31일까지 납부 당부

간단 요약

각 지방자치단체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를 마쳤습니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사업소분 주민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본격적인 징수에 나섰습니다. 납세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추가적인 금융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별 부과 규모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는 개인분 약 114만 건에 대해 총 14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개인분 154억 원과 사업소분 317억 원을 포함해 총 150만 건, 471억 원 규모의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충남 예산군은 개인분 4억 2000만 원과 사업소분 9억 9000만 원을 합쳐 총 14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는 위택스 누리집이나 스마트 위택스 앱,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ARS, 온라인 계좌이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고지된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나 관할 군·구청을 방문해 수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김범수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주민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추가적인 금융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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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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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1:49
e 음카드나빨리해결하쇼 .. 혜택없으니장사더안되오 .. 중앙정부예산끌어온다고했잖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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