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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취재한 사진작가 벌금형… "위헌소청으로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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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4. 14:40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한 사진작가 벌금형… "위헌소청으로 맞설 것"

간단 요약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 씨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장 씨 측은 정부의 분쟁지역 취재 허가제가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며 항소와 위헌소청을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12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2022년 3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보름가량 활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예외적 여권 사용을 허가하겠다고 고지했음에도 장 씨가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장 씨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디케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외교부의 예외적 허가 제도가 사실상 출입 언론사 소속 기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장 씨 역시 분쟁지역 취재를 정부 허가에 묶어두는 현행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위헌소청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전쟁 분쟁지역 취재를 정부 허가에 묶는 여권법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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