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한 사진작가 벌금형… "위헌소청으로 맞설 것"
뉴스보이
2026.08.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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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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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 씨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장 씨 측은 정부의 분쟁지역 취재 허가제가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며 항소와 위헌소청을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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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