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의료결정제도

#AI·보건의료 데이터

국가생명윤리위, 연명의료 개선·AI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 출범

logo

뉴스보이

2026.08.14. 16:16

국가생명윤리위, 연명의료 개선·AI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 출범

간단 요약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을 위해 14명의 전문가가 모여 연내 권고안 마련에 나섭니다.

AI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할 13인 규모의 특별전문위원회도 함께 출범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통령 소속 심의기구인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별전문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김옥주 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이번에 출범하는 두 특별전문위원회가 제7기 위원회 활동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는 의료계와 법조계, 환자단체 등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현재 임종기에만 가능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점을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을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까지 넓히는 안을 논의해 연내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는 시민단체, 산업계, 연구계 등 다학제 전문가 13인이 참여합니다. 위원회 수석간사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 제도 개선과 데이터 활용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특별전문위원회 외에도 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보호 등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을 함께 보고받으며 생명윤리 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