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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재정 특례와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지자체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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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4. 10:31

특례시 재정 특례와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지자체 총력전

간단 요약

특례시 시장들은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일반조정교부금과 도세 징수교부금 비율을 상향하는 등 재정 자율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특별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전국 시도지사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특례시 시장들이 민선 9기를 맞아 특례시의 법적 지위 강화와 실질적인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6년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된 데 이어, 시장들은 추가 입법을 통해 자치조직권과 재정 권한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재정 특례 요구안도 제시됐습니다. 시장들은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을 현행 47%에서 67%로, 도세 징수교부금 비율은 3%에서 7%로 확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용인특례시는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재정 갈등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편,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조 시장은 9월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전국 시도지사들의 공동 결의를 촉구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가 세종으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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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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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22:20
연임도축하하면 용인반도체 특구 잘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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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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