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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남의 집 들어온 배달원, 주거침입 아닌 범칙금 2만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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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4. 20:04

한밤중 남의 집 들어온 배달원, 주거침입 아닌 범칙금 2만원 처분

간단 요약

지난 7월 23일 밤, 배달원이 주소를 착각해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주거침입죄 대신 범칙금 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7월 23일 오후 11시쯤, 자택에서 잠을 자던 A씨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 홈캠을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배달원 B씨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배달 전표에는 동 구분 없이 호수만 기재되어 있었고, B씨는 이를 착각해 잘못 찾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주거침입죄는 고의 범죄라며 동·호수를 착각해 들어온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B씨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무단출입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2만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건 이후 A씨는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배달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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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20:21
왜 집안까지 들어오냐구 빈손인데...뭔가있다 조사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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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20:15
배달원이 잠겨있지 않다한들 문열고 들어오는거는 코로나 이후로 절대 못봤다. 전부 문앞에 놓고 가지. 아주 특히한 케이스네. 실수라고 하기엔 더 수사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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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21:05
2만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국이면 총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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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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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10:10
시간이 많은 사람인가보네….화난건 알겠는데 이런걸로 민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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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9:11
모르는 집에 문을 뜯고 들어왔다는 거야? 그게 더 말이 안되는데... 누가 있을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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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9:23
초인종을 안누르고 닫긴 문을 연것은 잘못이 맞다. 다른 범행없이 그게 끝이라면 그걸로 끝낼것이지 민사소송까지 하는 피해자도 별나네 뭐 얼마나 보상 받으려고? 변호사한테 수임료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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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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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10:16
노크하고 비밀번호를 누른게 아니라 손잡이로 문열고 들어왔으면, 그리고 배달품목과 시간을 경찰이 확인은 했을테니, 강도나 도둑은 아니고 진짜 말그대로인것 같긴한데, 민사까지는 좀... 저사람도 하루벌어 하루사는 사람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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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10:44
정황상 어리버리 배달부 일 뿐인데 이걸가지고 또 뭔 민사소송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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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11:00
정항상 별것도아닌 해프닝에 노무 과한대응이다..민사는 또 뭐냐.. 돈좀 뜯어낼려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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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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