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밤중 남의 집 들어온 배달원, 주거침입 아닌 범칙금 2만원 처분
뉴스보이
2026.08.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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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20:0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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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 밤, 배달원이 주소를 착각해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주거침입죄 대신 범칙금 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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