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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특례시, 민선 9기 맞아 법적 지위 확보 및 재정 자율성 강화 공동 대응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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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4. 20:04

5개 특례시, 민선 9기 맞아 법적 지위 확보 및 재정 자율성 강화 공동 대응 결의

간단 요약

5개 특례시가 민선 9기 첫 회의를 열고 법적 지위 명확화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재정 특례 확대를 통해 대도시 행정 수요에 걸맞은 권한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민선 9기 첫 정기회의를 열고 수원·용인·화성·고양·창원 등 5개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을 결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이 대표회장으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감사로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시장들은 대도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을 기존 47%에서 67%로 상향하고,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 비율을 3%에서 7%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2027년 6월 3일 시행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발맞춘 행정 개편도 속도를 냅니다. 고양시는 51층 이상 건축물 허가 권한 등 19개 핵심 특례사무 이양을 준비 중이며, 각 특례시는 특별법 제정만으로는 부족한 조직 자율성과 재정 배분 권한을 추가 입법을 통해 보완할 방침입니다. 재정 권한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합니다. 용인특례시는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특례시의 재정적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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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22:20
연임도축하하면 용인반도체 특구 잘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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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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