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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폭행치사 혐의 50대, 2년 만에 무죄 판결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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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5. 14:48

동거녀 폭행치사 혐의 50대, 2년 만에 무죄 판결 받은 이유는?

간단 요약

유일한 목격자인 모친의 증언이 치매 진단으로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사건 당일 나눈 7차례의 통화 기록이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정영하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2024년 5월 23일 오후 10시 17분경 전북 정읍시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 B(50) 씨는 뇌부종으로 약 한 달 뒤인 6월 18일 사망했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사건 당일 밤의 행적이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모친 C 씨의 증언을 토대로 A 씨를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C 씨가 2022년 상세 불명의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아 시간 개념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반전은 통화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11시 9분부터 11시 44분까지 A 씨와 B 씨가 7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오후 10시 17분경 쓰러져 말을 못 했다는 C 씨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였습니다. A 씨는 당시 외출 중이었으며, 귀가 후 B 씨가 화장실에 쓰러진 것을 발견했으나 평소 잦은 음주로 인한 숙취 때문인 줄 알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TV
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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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5 01:51
경찰이 치매노인말만 믿고 화장실서 넘어지며 부딪치고 다친걸 로 나오는것 같은데 경찰이 역어서 마누라 잃고 살인자 된 정말 딱한일이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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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5 01:55
이것두 아마, 치매 할머니만 믿고, 친절한 경찰분들이 수사를 마감하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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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5 02:35
A씨는 이 시간 동안 외출 중…. 아니 이건 휴대폰 기지국 위치조회만 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건데 이것도 확인 안하고 살인혐의로 기소를 했다고?? 실적에만 눈이 멀어 엄한 사람을 잡으니…. 앞으로 견찰만 수사하면 이런 일이 일상다반사가 될거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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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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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5 04:30
또 전라도 경찰 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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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5 03:04
진작잘조사하지.아니라면 진짜억울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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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5 04:34
이러니 경찰수사를 믿기 어렵지요 앞으로가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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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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