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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항소심 21일 동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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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6. 08:50

윤석열·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항소심 21일 동시 개시

간단 요약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같은 재판부에서 열립니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1심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공판을 엽니다. 두 사건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되어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10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2,100만 원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관련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해당 사건은 약 2,000여 명의 교인이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했다는 의혹을 다룹니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내란 특검팀구형도 이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 일정에 맞춰 서울고법은 18일부터 21일까지 북문을 폐쇄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합니다. 한편, 19일에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이번 주 법원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3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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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00:45
특검이 유죄를 전제로 사건을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 1·2심 무죄 판단이 있었는데,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유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은 반드시 다시 따져봐야 한다.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사실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고의·공모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사법적 판단이어야 한다. 같은사안에 정반대로 판단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삼귄분립을 의심하고있다 정권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사법부는 정의가 존재하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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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00:25
중국에 나라팔아먹는 친중파 좌파들 몰려왔노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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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00:35
윤석열이 옳았다. 내란은 나라를 찢고있는 이재명과 안규백 민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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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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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00:53
명태균이 본인 스스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자발적 여론조사 돌린거면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님 물고 늘어진 거잖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더 얘기해보겠다"는 그냥 정치권에선 애둘러 표현할때 말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대가성은 무슨 대가성이야! 김영선 공천도 공관위 토론과 투표로 결정된 사안이지.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묵시적 합의" 이따위 드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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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01:13
파기환송심만 재개하면 밸런스 딱 맞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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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01:19
재판부가 배정되면 판사의 판결이력을 살피고 정치성향을 따져보고있는 상황이벌어진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권력을 잃었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은 사법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국가를 지탱하는 법치의 근간마저 무너지게된다.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고의·공모까지 입증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면 무죄가 원칙이다. 사법부는 권력의 개가 되지마라! 역사의 심판을 받게될꺼다 윤대통령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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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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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5 23:12
5세훈이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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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5 23:23
오세훈이는 그동안 명태균을 만나적도 없다고 했으나 7번이나 만났으며 오세훈이가 메세지에 먼저 만나자고한 직접증거 까지 나왔다 그당시 잠시 쉬었던 5세훈이는 나경원한테도 공개 여론조사가 지는것으로 나왔다 바로 이시기에 명태균을 만났으며 명태균에게 경선에 필요했던 비공개 여론조사가 필요했기에 만남을 가졌던 시기였다 이당시 굥석열도 명태균에 맞춤형 조작여론 쪽집게 비공개 여론조사를 이용해 이당시 국힘쪽에서도 조작 쪽집게를 이용했고 5세훈이도 반드시 필요했고 이시기에 5세훈 후원자 김한정이가 대납한 사실이 입증되어 유죄판결이 나온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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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00:48
대한민국 사법부가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사실관계와 사건을 두고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무죄인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유죄를 인정했다면 그 판단의 기준부터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고의와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 특검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법부가 되어가는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재판부는 정권의 눈치를보며 정치적 해석과 여론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수있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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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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