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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학사, 스타트업 대학 리뷰 서비스 기술 도용 증거 없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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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6. 09:26

대법 "진학사, 스타트업 대학 리뷰 서비스 기술 도용 증거 없다" 파기환송

간단 요약

텐덤이 진학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부정경쟁행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2,000만 원 배상을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 스타트업 텐덤은 2018년 진학사와 대학 리뷰 서비스 '애드캠퍼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MOU)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진학사가 유사한 서비스인 '캠퍼스리뷰'를 출시하자, 텐덤은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3,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진학사가 텐덤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판단해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텐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학사가 리뷰 데이터나 API를 무단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진학사가 2016년부터 인터넷 강좌, 2017년부터 기업 리뷰 서비스를 운영해온 점을 고려할 때, 독자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갖췄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2021년 특허청이 진학사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으나, 대법원은 원심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요건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시아경제
1개의 댓글
best 1
2026.8.16 01:22
머 그리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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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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