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보조금

#집행유예

#근무기록부

허위 근무기록으로 청년 일자리 보조금 3천만원 챙긴 중소기업 대표 집행유예

logo

뉴스보이

2026.08.16. 10:00

허위 근무기록으로 청년 일자리 보조금 3천만원 챙긴 중소기업 대표 집행유예

간단 요약

허위 근무기록부를 제출해 청년 일자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50대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부정 수령한 보조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의 한 중소기업 대표 A(57)씨가 직원의 허위 근무기록을 제출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충북도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총 29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2년간 매월 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당시 채용된 직원 B씨가 대학 진학으로 정상 근무가 불가능해졌음에도, A씨는 마치 정시 출퇴근한 것처럼 근무기록부를 조작해 제출했습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규모를 고려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고 부정 수령한 보조금을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