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위

#선고유예

#편의점

#절도

#폐기 음식

폐기 음식 무단 반출한 편의점 알바생, 법원 선고유예 판결

logo

뉴스보이

2026.08.17. 07:28

폐기 음식 무단 반출한 편의점 알바생, 법원 선고유예 판결

간단 요약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가 폐기 음식 등을 무단으로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 금액이 적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참작해 벌금 20만 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A씨는 지난해 9월 총 3차례에 걸쳐 삼각김밥과 비닐봉지, 사이다 등 2만 8천여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2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폐기 음식이라 가져가도 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편의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폐기 등록 후 별도 바구니에 보관하며, 매장 내 취식이나 점주의 허락이 있을 때만 반출을 허용하는 수칙을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물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23개의 댓글
best 1
2026.8.16 22:44
법카로 스시 과일 일제샴프 도둑질한 찢은 무기징역 아닌가요??? 경기도 부도 났다는데 구상권청구 하길
thumb-up
44
thumb-down
31
best 2
2026.8.16 22:50
경찰에서 즉결로 가거나,검사가 기소유예했음 좋았을걸 재판까지 하다니 안타깝네요
thumb-up
22
thumb-down
0
best 3
2026.8.16 22:56
와.. 이거도 기소해서 공소제기하는 검찰도 웃긴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해도, 검찰이 그냥 기소유예 해주면 더좋았을텐데.. 절도로 보고 공소제기해서 재판까지받고... 법원에서 선고유예해주네..
thumb-up
15
thumb-down
4
파이낸셜뉴스
8개의 댓글
best 1
2026.8.16 23:06
권력엔~ 깨깽이고~!!! 힘없는 아르바이트생한텐~ 법의 준엄함~!!! 개가 웃것다~!!! 개~ 변~이다~!!!
thumb-up
5
thumb-down
1
best 2
2026.8.16 23:02
아이고.웃긴다 웃겨.비닐봉지 가져간것 인정된다고?도둑질한것 맞다고?추상같은 법이 존재하거늘.세금도둑질 1억넘게했다는자는.왜 그냥 두는가?법도 사람따라 인간차별하나?씽방울팬티 고무줄만도 못하다
thumb-up
2
thumb-down
0
best 3
2026.8.16 23:25
짠하다... ㅠㅠ
thumb-up
1
thumb-down
0
연합뉴스
3개의 댓글
best 1
2026.8.16 22:51
이런것도 죄가 된다면.죄가 되어 처벌한다면.1억넘게 법카유용한것은?왜 그냥 두느냐?법이라고.법도 사람따라 인간차별하냐?세금도둑 큰 도둑은 무죄고.비닐봉지가져간것이 유죄라고?
thumb-up
4
thumb-down
3
best 2
2026.8.16 22:56
말하고 가져가길 그랬냐? 점주는 말도없이에 화가 난거지....
thumb-up
2
thumb-down
0
best 3
2026.8.16 22:50
♨️♨️♨️소탐대실!남의 물건은 보기를 돌같이 해라.돌도 쓸모없는돌.인생 그르친다.저 사장 말이 맞다.유효기간 지나거나 임박했어도 재고문제로 트집 잡을수있다.점주는 당연한걸로 생각할수있다.내것 아니면 아주 손대지 마라.
thumb-up
1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