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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음식 무단 반출한 편의점 알바생, 법원 선고유예 판결
뉴스보이
2026.08.1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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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7. 07:2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가 폐기 음식 등을 무단으로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 금액이 적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참작해 벌금 20만 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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