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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별거로 혼인 기간 5년 미만이면…법원 '분할연금 수급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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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7. 07:01

이혼 전 별거로 혼인 기간 5년 미만이면…법원 '분할연금 수급권 없다'

간단 요약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전 별거 기간을 고려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주민등록 내역 등 종합적 사실관계를 통해 혼인 기간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92년 6월 결혼해 2000년 2월 협의이혼한 A씨와 B씨의 사례에서, 법원이 이혼 전 별거 기간을 고려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을 83개월로 산정하고 연금 분할 비율을 50%로 결정했으나, 노령연금 수급자인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변경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의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1996년 3월 6일 종료됐다고 보았습니다.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은 실질적으로 유지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때만 수급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 관계를 입증할 때 법원 작성 문서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별거 이후 A씨가 홀로 자녀를 양육했고, 이혼 시점까지 B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혼인의 실체가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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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22:31
연금 분할지급 대상에서 혼인기간 5년은 어디서 나온발상인가? 이혼하면 부부관계가 소멸하는데 연금은 왜 연금을 나눠야하나? 그리고 그기간이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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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22:40
연금수령도 10년이 되어야 받는건데 혼인은 왜 5년이냐?...똑같이 10은 해야 공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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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22:48
아이들 야뮥비 한픈 안주고 뻔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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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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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23:58
분할연금을 왜 줘야하나 10년도 짧아 한 30년 지나야 주는거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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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23:16
결혼기간 5년 넘어도 무조건 50%분할이 아니라 연금 가입기간 대비 혼인 후 같이 납부한기간 비율도 계산해서 분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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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22:38
취집으로 한탕하려다가 실패한케이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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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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