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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별거로 혼인 기간 5년 미만이면…법원 '분할연금 수급권 없다'
뉴스보이
2026.08.17. 07:01
뉴스보이
2026.08.17. 07: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전 별거 기간을 고려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주민등록 내역 등 종합적 사실관계를 통해 혼인 기간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