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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 후 마비 증상…대법 '의료진 과실 추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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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7. 09:02

척추 수술 후 마비 증상…대법 '의료진 과실 추정 가능'

간단 요약

마미증후군을 겪은 환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수술 직후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면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척추전문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술 후 발생한 마미증후군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입니다. A씨는 2018년 4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으로 B씨의 병원을 찾았고, 그해 5월 척추내시경을 통한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A씨는 다리 마비와 배변 장애 등을 동반하는 마미증후군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2억 257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해 약 1억 2천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술 직후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MRI상 혈종에 의한 신경 압박이 확인되었음에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록을 허위로 남긴 점을 과실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의료 소송에서 환자의 입증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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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00:09
의료과실 증명 결코 쉬운게 아닌데 이번에는 피해자에 그나마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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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00:24
급히 다시 수술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팔아먹은 의료진들 돈 1억2천이 평생을 고통속에서 지내야 하는 사람 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저러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책임지는 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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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00:15
수술 잘못해서 신경마비로 배변 장애… 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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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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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00:25
이렇게 치면 장애로 태어난 사람은 부모 잘못임. 법전으로 외우기만 하는 판사가 인간 질병의 메커니즘의 복잡성을 이해할리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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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00:48
이럼 누가 수술하긋냐? 밤늦게 다쳤다고 소아과에 와서 고쳐달라고할때랑 애 상처남았다고 잘못됐다고 커뮤니티에 글 올려서 병원 망하게하고...아무도 고쳐주지도 수술도 못하는 시대가 올듯 ..다 이제 책임 안지는 맛사지해주는 미용의들 미용의원만 세상 천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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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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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00:27
그럼 판결 했는데 재범이 발생하거나 그게 사회적 부작용 일어나면 판사 탓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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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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