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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방송장비 관리 공무원도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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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7. 11:15

지방의회 방송장비 관리 공무원도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이다

간단 요약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부정 수급자로 적발된 공무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감전 위험이 있는 업무 특성을 인정해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지역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A씨와 B씨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실태 조사에서 위험수당 부정 수급자로 지목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3년 6개월간 약 310만 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지자체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최근 이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방송 장비의 전원을 연결하거나 조작하는 과정에서 감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220V 이상 송수신기를 조작하거나 수리하는 업무 종사자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기술 발전으로 위험성이 낮아졌다면 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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