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의회 방송장비 관리 공무원도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이다
뉴스보이
2026.08.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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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7. 11:1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부정 수급자로 적발된 공무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감전 위험이 있는 업무 특성을 인정해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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