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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앞두고 정부 계사 신·증축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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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7. 11:00

2027년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앞두고 정부 계사 신·증축 지원 나선다

간단 요약

2027년 9월부터 산란계 사육면적이 0.05㎡에서 0.075㎡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계란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계사 신·증축 비용 지원과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7년 9월부터 산란계 한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이 기존 0.05㎡에서 0.075㎡로 확대됩니다. 이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조치지만, 사육 마릿수 감소로 인한 계란 공급 위축과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란계 농가의 계사 신축과 증·개축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존 산란계 농가의 94.4%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위치해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력하여 증·개축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시·군·구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건축 인·허가 취득 여부와 예산 투입 대비 사육 마릿수 증가 효과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방사식이나 평사식 사육시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식품 안전과 동물복지,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난각번호 마지막 숫자가 4번인 계란은 현재의 0.05㎡ 케이지에서 사육된 닭이 낳은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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