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하고,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유한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와 반도체 등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인재를 유연하게 투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경영권과 직결된 사안이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산업계에서는 현대차지부가 순이익의 30%, HD현대중공업지부가 영업이익의 30%, 카카오지회가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등 관련 갈등이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경총은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만으로는 현장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를 개정해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 5가지 노동유연성 강화 조치를 반영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운영하고 일본이 고도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글로벌 기준에 맞춰 국내 노동법제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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