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행 중인 차량에서 선거운동원 향해 비비탄총 쏜 20대,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뉴스보이
2026.08.17. 12:54
뉴스보이
2026.08.17. 12:5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재미로 비비탄 총을 발사해 선거운동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