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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9000원 가족사진 광고 보고 갔다가 715만 원 결제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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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7. 13:36

4만 9000원 가족사진 광고 보고 갔다가 715만 원 결제한 사연

간단 요약

저가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촬영 후 고액을 요구하는 수법이 논란입니다.

소비자원 신고를 언급하자 가격이 고무줄처럼 변동되는 불투명한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족사진 촬영을 위해 스튜디오를 찾았다가 수백만 원을 결제하게 된 피해 사례가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자 A씨 가족은 포털사이트에서 ‘가족사진 4만 9000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예약을 진행했으나, 촬영 후 의상과 메이크업, 앨범 및 액자 비용으로 총 715만 원을 결제해야 했습니다. 스튜디오 측은 이미 원본 파일을 전송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법인 규정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A씨 아버지가 한국소비자원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대응하자, 업체는 태도를 바꿔 앨범과 액자를 제외한 원본만 받는 조건으로 400만 원, 기존 구성을 유지할 경우 500만 원까지 가격을 조정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영업 행태는 저가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고액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업계에서는 20년 넘게 지속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당한 가격 체계라면 말 한마디에 수백만 원이 고무줄처럼 변동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최종 결제 금액과 원본 파일 제공 여부, 환불 조건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3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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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05:03
ㅋㅋㅋ5만원짜리가 700만원이 됬는데 순순히 결제하는것도 순진하다고 해야하나? 저런사람들이 있으니까 사기꾼들이 있는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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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05:12
이빠이 고생 시켜 찍고. 그게 아까워 포기 힘든거알고 고액 촬영비 요구해서. 뜯어먹는 해파리 거머리 같은 사기꾼들. 바로사기로 고소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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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05:16
소설쓰냐?? 가게이름 올려봐라 . 기자는 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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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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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02:26
멀 추가해 몇백달라고 하면 너나 가지세요 하고 던져버리고 나오면 되지 그걸 달란대로 다 주고 호구인증허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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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02:34
이것 좀 어떻게 해보세요. 계속 이런식으로 사기치는데 당하는 사람이 나쁜거에요? 계속 사기치는 사람들이 나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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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02:35
사진은 무료 이벤트에 당첨 되었다고 무료라고 함.. 그런데 액자가 30~60만원.. ㅡㅡ; 장난 하냐고 하면서 나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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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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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01:40
그깟사진찍고 뭔 715만원? 그동안 피해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조사좀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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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05:41
사기꾼의 민족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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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01:33
비싼 돈 들어 원본 화일을 왜 굳이 샀는지 의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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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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