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만 9000원 가족사진 광고 보고 갔다가 715만 원 결제한 사연
뉴스보이
2026.08.17. 13:36
뉴스보이
2026.08.17. 13:3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저가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촬영 후 고액을 요구하는 수법이 논란입니다.
소비자원 신고를 언급하자 가격이 고무줄처럼 변동되는 불투명한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