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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로 실질 혼인 기간 5년 미만이라면…법원 '분할연금 지급 대상 아니다'
뉴스보이
2026.08.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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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7. 13:2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때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별거 등으로 실질적 혼인 관계가 단절된 경우 기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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