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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로 실질 혼인 기간 5년 미만이라면…법원 '분할연금 지급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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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7. 13:24

별거로 실질 혼인 기간 5년 미만이라면…법원 '분할연금 지급 대상 아니다'

간단 요약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때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별거 등으로 실질적 혼인 관계가 단절된 경우 기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노령연금을 수급 중인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연금액 변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초 공단은 A씨와 전 배우자 B씨의 혼인 기간을 83개월로 산정해 연금의 50%를 분할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나, 법원은 이를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1995년 별거를 시작한 이후 동거 사실이 없고, 혼인 관계를 유지할 만한 교류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별거 이후 B씨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혼인의 실체가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연금 형성에 기여한 기간만큼 노령연금을 나누도록 한 분할연금 제도의 취지를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3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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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00:33
B씨에게 오히려 양육비 청구해야할듯. 양심없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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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01:35
양심도 도리도 없는 인간도 아닌 자 입니다 어떻게 저럴수가 있나요 우리 사회는 이혼이 증가 하며 도리도 인간도 아닌 짓거리를 막우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혼인 기간이 길다고 무조건 재산 반을 요구 하는 짓거리도 문제이고 또 부동산 재산을 돈으로 주라는 양아치 같은 판결도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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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01:39
무슨 1찍도 아니고 양심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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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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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03:14
자식 버리고 나가서 살았으면서 전남편 국민연금을 떼어갈 생각을 어찌할까? 자식들에게 창피하지도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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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03:01
5년만 같이 살면 반 떼가는게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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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03:57
이건 좀 이상하다. 5년이상을 왜 정한거야. 5년 살았으면 연금도 5년만 때가든가 5년 넘으면 저거 죽을 때까지 저놈 연금 뜯어가는거야 법이 뭐이래 한국남자는 개호구야. 이런 식이면 저 여자 양육비 지급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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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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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03:28
애초에 이혼할 때 아내한테 재산분할해주는 이유가 혼인기간동안 자녀양육하고 내조하면서 재산형성에 기여해서인데 저여자는 가출이건 쫓겨났건 집나간건 사실이고 자녀양육도 남편이 다하고 실제 혼인기간도 3년밖에 안되는데 무슨 낯으로 남편연금을 달라고하냐? 남편이 장사가 안되서 자기를 쫓아냈다고하는데 세상에 아떤 남편이 장사안된다고 애엄마 쫓아내고 혼자 자식 키우냐? 딱보니까 남편이 돈못버니까 런친거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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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03:12
조선 한녀 스탑럴커들 한방 먹었노.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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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03:02
사람 힘부로 들이는 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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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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