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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 지휘 검사가 직접 기소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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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8. 06:01

대법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 지휘 검사가 직접 기소하면 위법"

간단 요약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지휘 검사가 직접 기소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수사관의 수사를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로 본 첫 사례로,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구미시 공원녹지과장 장모 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한 사건을 해당 검사가 직접 기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입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권이 있는 사법경찰관과 달리 검찰수사관에게는 별도의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을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씨는 구미시 공원녹지과장 재직 시절, 사업가들에게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녀를 허위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약 8,357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민간공원 조성사업 관계자에게 자신이 추진하던 주택단지 개발사업의 설계용역대금 6,8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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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21:35
별 실익이 없어 보이는데? 형사사법 절차만 불필요하게 길어질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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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21:36
왜 기를 쓰고 수사하려 하나? 충성심에서? 그냥 경찰에 넘기고 기소에 충실하면 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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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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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21:59
수사,기소 독점에 문제가 있어 분리토록 개정했으면 따라야 한다. 정 수사에 열망이 있으면 중수청으로 옮겨 수사 업무를 하면 된다. 4급, 3급 처우를 아무에게나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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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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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21:34
기사가 어려운건지 난해한건지 이해가힘드네ᆢ어쨌던 죄를지은자는 응당한 처벌을받아야되는 정상적인 법의테두리안에있는 나라가될수있길 빌어봅니다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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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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