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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자 의무교육 31일까지 미이수 시 1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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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8. 10:25

임업직불금 신청자 의무교육 31일까지 미이수 시 10% 감액

간단 요약

8월 31일까지 임업직불금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지난해 감액 사례의 91.6%가 교육 미이수 때문인 만큼 기한 내 수강이 필수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매년 2시간 이상의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교육을 마쳐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총지급액의 10%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교육 미이수는 직불금 감액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2025년 임업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전체 미준수 감액 사례 311건 중 교육 미이수로 인한 사례가 285건으로 91.6%를 차지했습니다. 교육은 온라인 교육 포털 '임업 in'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지방정부나 전문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집합교육을 통해서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정당한 직불금이 감액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일까지 반드시 수강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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