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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기지 앞 도로 무단 점거한 반대 단체 관계자들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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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8. 17:29

성주 사드 기지 앞 도로 무단 점거한 반대 단체 관계자들 유죄 판결

간단 요약

사드 배치 반대 집회를 주최하며 도로를 무단 점거한 단체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주최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가담자들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앞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대 단체 관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최 측 대변인 A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원불교 교무인 A씨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성주 사드기지 인근 마을회관 앞 왕복 2차로를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7차례 도로 점거 및 집회에 참여해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주최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받은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회원 5명은 각각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집회의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형벌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결에 반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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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8 03:35
ㅋㅋㅋ 사드반대는 하는데 사드찬성하는 홍준표압도적 1위로 뽑은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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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8 01:27
참외나 팔리면 됐지 웬 반항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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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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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8 10:03
세계가 사드 제발 좀 달라고 미국한테 안달인데 이걸 반대한다고? 그리고 저런 반미주의 간첩한테 집행유예 내리는 법원은 또 뭐냐? 반미하는 것들은 그냥 미국으로 추방해서 미국 관타나모에 집어넣어라. 다만 부정선거 수괴 이재명 조만간 잡혀갈테니 관타나모시설에 감방 한 칸은 남겨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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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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