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고차 플랫폼 헤이딜러, '검수 부실·계정 차단'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 신고
뉴스보이
2026.08.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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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14:1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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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민변은 헤이딜러가 결함 차량을 무사고로 판매하고 이의 제기자를 차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헤이딜러 운영사를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