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정부의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에 발맞춰 관내 자연녹지지역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정 대상은 감북동, 감일동, 덕풍동, 풍산동, 초일동, 하산곡동, 창우동, 배알미동, 미사동, 천현동, 신장동, 당정동, 감이동, 광암동, 학암동, 항동, 상산곡동, 초이동, 망월동, 선동, 교산동, 하사창동, 상사창동, 춘궁동 등 24개 법정동에 걸친 자연녹지지역 일대입니다. 총 2만 4,237필지, 면적으로는 70.14㎢에 달하는 규모로, 지정 기간은 2026년 8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구역에서 법령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전 반드시 하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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