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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벌금형

빌려준 1억 갚으라며 169회 연락한 50대, 법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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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9. 13:49

빌려준 1억 갚으라며 169회 연락한 50대, 법원 벌금형 선고

간단 요약

1년 5개월 동안 밤낮없이 채무자를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추심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채무자 B씨가 빌려 간 1억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년 1월 초부터 2025년 5월 중순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169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빚 독촉을 이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밤중에도 연락을 취하거나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가족을 찾아가겠다는 식의 협박성 메시지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반복적인 연락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행위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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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3:00
이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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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3:00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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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3:01
이래서 돈 빌려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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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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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5:54
과도하게 독촉한것은 알겠는데 돈빌려준 사람만 가해자로 취급하는게 맞나? 돈떼먹고 배째라는데 가만히 있어? 우리나라 법이라는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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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5:55
음. 돈때이면 이제 연락도 못하는구나. 이러니 사기꾼이 나라를 잠식하지. 역시 사기공화국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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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5:53
돈을 않갑하도 되는것이냐. 이런 개 갔은경우도있냐. 오죽했으면 독촉했것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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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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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4:53
돈 안갚은 사람에게 벌을 내려야지 세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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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5:46
돈떠먹은 인간이 범죄자 사기꾼이지 돈 갚으라는게 왜 죄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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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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