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 새벽까지 학원 돌린 아내, 알고 보니 불륜… 양육권 확보 가능할까
뉴스보이
2026.08.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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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14:4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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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자녀들을 새벽까지 학원에 보내는 동안 노래방 도우미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아내의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양육권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