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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아이 들킬까 봐 생후 이틀 된 딸 방치해 살해한 40대 친모 10년 만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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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09:24

내연남 아이 들킬까 봐 생후 이틀 된 딸 방치해 살해한 40대 친모 10년 만에 기소

간단 요약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고성군의 유령 영아 전수조사를 통해 10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법의학 감정 등을 통해 일반 살인 혐의를 입증하고 피고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6년 1월 15일 오후, 경남 고성군의 한 도로변에서 생후 이틀 된 영아가 승용차 조수석에 방치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7세 친모 A씨는 내연 관계인 남성의 아이라는 사실이 남편에게 탄로 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피해 영아는 몸무게 2.16kg의 미숙아였으며, 범행 장소의 평균 기온은 5.73도에 불과했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법의학 감정과 과학수사를 통해 A씨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해 냈습니다. 범행 당시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되기 전이라 검찰은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시신 유기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고성군의 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 과정에서 임시 신생아번호만 남은 아이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며 10년 만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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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22:42
경찰수사는 구속기각 검찰수사는 구속허가..이래도 검찰수사권폐지가 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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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22:47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 이런거 모두 암장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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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00:21
저런 것들은 임신도 참 잘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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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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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23:49
죽은 아이의 원혼이 죽인년을 평생 따라 다니며 괴롭히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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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23:43
사람이냐 아주 욕정에 눈이돌았네 차라리 이혼을해서 지가키우면될거를 아니면 애초에 애를 지우던가 천벌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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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00:37
역시 검찰의 보완수사가 범죄를 밝혀 냈군요..이래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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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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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21:08
47세에애도낳고…체력도좋다언니…남자에미치면 자식도안보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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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21:17
임신사실을 알리니 연락두절된 내연남 이놈도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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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21:33
고아원에 맡기면 잘키워줄텐데 왜 저런짓을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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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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