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 근로자

#고용노동부

#재고용 허가

사업주 착오로 불법체류 위기 처한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허가 길 열린다

logo

뉴스보이

2026.08.20. 10:23

사업주 착오로 불법체류 위기 처한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허가 길 열린다

간단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자 귀책이 없는 경우 재고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숙련 외국인력의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비전문 취업사증(E-9)을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 A씨는 2024년 3월부터 김포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착오로 재고용 허가 신청 기간을 놓치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사업주는 취업활동기간 만료 3일 전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으나 서류 미비로 반려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재고용 허가 신청 절차 안내 문자를 5차례나 발송했음에도, 사업주는 만료일이 10일 지난 후에야 뒤늦게 신청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취업 기회를 잃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고용노동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하며,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재고용을 허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권익위는 신청 기한을 넘긴 사업주에게는 별도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조치가 숙련 외국인력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