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에 관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지원
뉴스보이
2026.08.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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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10:4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관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합니다.
피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세조사 유예와 수출용 원재료 환급금 당일 지급 등을 시행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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