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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석유화학 '대산 1호'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5년간 가격·공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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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12:01

공정위, 석유화학 '대산 1호'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5년간 가격·공급 제한

간단 요약

이번 결합으로 LDPE와 EVA 시장의 사업자가 4곳에서 3곳으로 줄어들어 과점 우려가 커졌습니다.

공정위는 가격 인상 제한과 공급 유지 등 5년간의 시정조치를 통해 경쟁 제한을 방지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재편 첫 사례인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합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HD현대케미칼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결합이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며 공동 지배하게 됩니다. 이번 결합으로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의 사업자는 기존 4곳에서 3곳으로 줄어듭니다. 합산 시장점유율은 LDPE 82%, EVA 95%에 달해 과점 심화와 가격 협조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과거 2007년 호남석유화학 등 7개 업체가 담합으로 541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은 사례가 있어, 공정위는 경쟁 제한 가능성을 엄격히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5년간 가격 인상·인하율 제한, 공급 유지 의무, 정보교환 금지, 임직원 인사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2021년 시장 진입 후 경쟁사보다 10%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해온 HD현대케미칼의 역할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여수 1호' 사업재편까지 고려해, 향후 합작법인 간 지분 연계로 인한 경쟁 제한 가능성까지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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