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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소화설비 규제 푼다…펌프 공용배관 허용으로 공사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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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12:04

반도체 공장 소화설비 규제 푼다…펌프 공용배관 허용으로 공사비 절감

간단 요약

소방청이 반도체 공장 내 소화설비 설치 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공사 부담을 줄입니다.

4755조 원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현장 중심의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소방청이 국가 첨단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 규제 개선에 나섭니다. 이는 총 4755조 원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를 전폭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 공장 클린룸 내 소화설비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펌프마다 개별 흡수관을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여러 펌프가 하나의 배관을 공유하는 ‘헤더관 방식 흡수관’이 허용됩니다. 또한 고정식 포소화설비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질소가스 축압방식의 소화약제 종류와 충전압력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행 규제는 반도체 공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배관 공사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은 지난 4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SK키파운드리 및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반도체업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해 왔습니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국가 반도체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은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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