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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택공급 후보지 18개 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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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15:46

부천시, 주택공급 후보지 18개 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간단 요약

국토교통부의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에 따라 투기성 거래 차단을 위한 조치입니다.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일대 18개 동 11.74㎢가 올해 말까지 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부천시가 국토교통부의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과 관련해 원미구와 소사구, 오정구 일원 18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지정된 면적은 총 11.74㎢에 달하며, 원미구의 도당·소사·역곡·원미·춘의동 일부와 소사구의 괴안·소사본·송내·범박·옥길·계수동 일부, 오정구의 고강·대장·삼정·여월·오정·원종·작동 일부가 포함됐습니다. 효력은 지난 8월 1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해당 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입니다. 부천시는 올해 상반기 지가가 1.19% 상승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이어짐에 따라 이번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기성 및 이상 거래 정황이 포착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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