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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테러 예고한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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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15:57

전장연 테러 예고한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간단 요약

온라인 커뮤니티에 5차례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실형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과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와 후원자를 납치해 살해하겠다는 글을 5차례 게시했습니다. 당시 그는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에게도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등을 대상으로 테러를 예고했으나, 피해자 측의 선처로 처벌을 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통일교나 주한 중국대사관을 상대로 범행을 이어가는 등 상습적인 협박 범죄를 멈추지 않아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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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07:32
그렇다면 업무상 위력으로 시민들의 발을 묶어놓은 전장연은 무슨 처벌을 하였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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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07:38
전장연은 수사는 하고 있나?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을 발을 묶어 놓고 있는데도 구속이 안되나보네 ㅎㅎ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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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07:37
오죽하면 저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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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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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06:49
의인이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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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08:12
이게 하도 출근을 늦추게. 훼방하여서 죽인다 글쓴거지. 비.엉.신들 찔룩대는것 더 살아서 쌩고생하게 죽이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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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08:08
관종이네 이 사림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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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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