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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패스트트랙 90일 단축' 국회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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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15:57

[속보] 국회, '패스트트랙 90일 단축' 국회법 개정안 의결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이던 심사 기간을 각각 60일,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31일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처리되지 못했던 해당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개회로 이날 재상정돼 통과됐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최용훈, 최길수, 강지식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선출하는 안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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