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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세계 1위 향해 뛴다…화장품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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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18:10

K-뷰티, 세계 1위 향해 뛴다…화장품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 마련

간단 요약

화장품산업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연구부터 수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해 114억 달러 수출을 기록한 K-뷰티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세계 1위 산업으로 도약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 10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포함되면서 K-뷰티 산업의 연구개발부터 제조, 유통, 수출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화장품 관련 법률은 안전과 품질 관리에만 집중된 '화장품법'이 사실상 유일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해 산업 생태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창의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함께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약사가 마약류를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환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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