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책임투자

#대체투자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대체투자까지 책임투자 확대…ESG 적용 법적 근거 마련

logo

뉴스보이

2026.08.20. 18:11

국민연금, 대체투자까지 책임투자 확대…ESG 적용 법적 근거 마련

간단 요약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체투자 분야에도 ESG 원칙이 도입됩니다.

향후 위탁운용사 선정 및 점검 과정에서 ESG 요소가 핵심적인 평가 지표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ESG) 적용 범위가 기존 주식·채권에서 사모·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 자산군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체투자에도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자산은 약 99%가 위탁 운용되고 있어, 향후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거나 점검할 때 ESG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전 자산군에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해당 개정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