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협

#노동조합

#징역형 집행유예

대전 신협 전·현직 임원, 노조 가입 방해 및 탈퇴 종용 혐의로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logo

뉴스보이

2026.08.20. 18:49

대전 신협 전·현직 임원, 노조 가입 방해 및 탈퇴 종용 혐의로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간단 요약

노조 설립 직후 직원들의 가입을 막고 탈퇴를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 지역의 한 신협에서 노조 설립 직후 직원들의 가입을 방해하고 탈퇴를 종용한 전·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3월 신협에 노조가 설립되자 이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전 이사장 C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협 법인은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또 다른 전 상무 D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진행 중 사망하면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노조 탄압 외에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