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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닥터나우 방지법' 국회 통과에 타다 금지법 재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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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18:50

벤처업계, '닥터나우 방지법' 국회 통과에 타다 금지법 재현 우려

간단 요약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입법이 신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유통 및 배송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려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업체는 의약품 도매업을 겸할 수 없게 되었으며, 중개업자와 계약한 약국에 도매상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또한 제한됩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과거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사례처럼 혁신을 위축시키는 입법이 될까 우려했습니다. 협회는 현재 국내 4만여 개 벤처기업이 82만여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목표로 하는 '벤처 4대 강국' 도약과 연간 40조 원 투자 시대를 위해서는 산업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향후 의료법 하위법령 설계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과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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