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21일 시작…변호인단 보강하고 ‘명태균 진술’ 정면 돌파
뉴스보이
2026.08.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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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19: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시장이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다툽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시장직을 잃게 되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