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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21명에 수백 차례 폭언·협박한 학부모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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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19:27

교직원 21명에 수백 차례 폭언·협박한 학부모 법정구속

간단 요약

자녀의 학교폭력 조사에 불만을 품고 교직원 21명에게 수백 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한 40대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조치에 반발해 교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40대 학부모 A씨가 법정구속됐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에게 수백 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과 고성을 퍼부으며 악성 민원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 전학 조처를 당하자, 사안 조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담임 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항의 전화와 고성에 시달린 피해 교직원들은 신경안정제를 처방받거나 심리 상담을 받는 등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충북교육청은 해당 학부모의 악의적인 민원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방해하고 행정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판단해 2024년 7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육 활동 침해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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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09:56
참교육 내용이 허구가 아닌것을 증명한 사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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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10:14
그 아들에 그 아부지네~부모나 자식이나 먼저 인간이 되슈..인성 빵점 쌍가지 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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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10:00
하는 짓에 비하면 솜털같은 처벌이다 이것도 항소하면 집행유예로 풀어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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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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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10:42
멋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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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11:03
정신병자들이 학부모 랍시고 날뛰는 거 이제부터라도 법적조치해야한다 정신과 치료받게 하든가 감옥에 잡아넣든가! 교사도 직업인일뿐 악성민원인들은 처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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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10:49
초등학생 아들이 폭력 가해자면 더욱더 잘 훈육할 생각도 없고, 또 초등학생용 통학버스에 유치원생을 태워 달라니,,폭언을 일삼는 이런 엄마 밑에서 자라는 두 아들은 뭘 보고 배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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