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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미납으로 잃은 특허권, 추가 수수료로 되살린다…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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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1. 10:01

특허료 미납으로 잃은 특허권, 추가 수수료로 되살린다…개정안 국회 통과

간단 요약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소멸한 특허권을 추가 수수료 납부만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4년간 회복 신청의 85%를 차지한 개인과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료 납부 기한을 놓쳐 소멸한 특허권을 고의가 아닌 경우 추가 수수료 납부로 되살릴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법안이 사소한 실수로 소중한 특허를 잃을 위기에 처한 개인과 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간 특허권 회복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해 문턱이 높았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체 특허권 회복 신청의 85%가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나왔으나, 실제 권리를 회복한 비율은 15.6%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단순 착오에 의한 권리 상실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지식재산처는 하위법령 정비와 정보시스템 개편을 거쳐 2029년까지 미국과 일본 등 45개국이 가입한 국제 특허절차 통일 조약인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우선권 주장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 과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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