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허료 미납으로 잃은 특허권, 추가 수수료로 되살린다…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보이
2026.08.21. 10:01
뉴스보이
2026.08.21. 10: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소멸한 특허권을 추가 수수료 납부만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4년간 회복 신청의 85%를 차지한 개인과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