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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폭 가해자 지목에 불만 품고 교직원 21명에 274회 욕설·행패 부린 학부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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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1. 10:58

자녀 학폭 가해자 지목에 불만 품고 교직원 21명에 274회 욕설·행패 부린 학부모 실형

간단 요약

법원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며 피고인을 법정구속했습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폭 가해자 지목과 민원 거부에 불만을 품고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40대 학부모 A씨가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자 지목에 불만을 품고 교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악성 민원을 제기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자녀 B군이 다니던 초등학교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을 상대로 274차례에 걸쳐 전화로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둘째 자녀를 초등학생용 통학버스에 태워달라는 민원이 수용되지 않자 이 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던 교사 2명은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의 추가적인 아동학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자택에서 B군이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로 때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강 판사는 학부모의 요구가 정당한 목적을 가졌더라도 교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교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징역형과 벌금형 외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일보
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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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23:32
카아 아들이 왜 학폭 각해자가 댔느티 그이유가 바로 아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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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23:54
우리 남편이 화가 아주 많이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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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0:34
그부모에 그자식이네. 오랜만에 제대로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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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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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23:17
앞으로는더세게기간도많이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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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2:29
얼마전 지아들과 싸운 다른집 아이를 학교로 쳐들어가 때려눕힌 아줌마는 어떤 형량을 받을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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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23:43
그 부모에 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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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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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2:28
정신 이상자들은 애초부터 애를 낳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한다. 정신병자가 정신병자를 낳고, 그 정신병자는 더심한 정신병자를 낳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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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2:21
부모닮은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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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2:16
아줌마 자식 그따위로 키워서 어디 쓸라고? 선생님들도 저런 미친 학부모 만나면 스트레스 무쟈게 받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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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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