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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한·중 식품안전 협력 환영…고기 포함 라면도 중국 수출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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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1. 10:34

한국식품산업협회, 한·중 식품안전 협력 환영…고기 포함 라면도 중국 수출길 열린다

간단 요약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가 협력문서를 체결해 식품 수출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식품 등록 기간이 10일로 단축되고 연간 3700억 원 규모의 손실 절감이 기대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국 해관총서가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2026 APEC 세관 기업 대화'를 계기로 양국은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와 검역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수출 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축산물을 제외한 일반식품의 등록 기간은 기존 약 3개월에서 10일 수준으로 대폭 단축되며, 식품안전나라를 통한 일괄 승인 체계가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7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완화로 고기 성분이 포함된 한국산 라면의 중국 수출길도 열렸습니다.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의 원료육을 사용하고 위생 요건을 충족하면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수산물 위생증명서가 전자증명서로 전환되면서 연간 약 30억 원의 부대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박진선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협력문서 체결이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중국 시장 진출을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월 체결된 한·중 식품안전협력 MOU에 이어 이번 조치로 수출 현장의 숙원 과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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