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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과기원 연구자 창업 숨통…이해충돌방지법 특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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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1. 16:04

출연연·과기원 연구자 창업 숨통…이해충돌방지법 특례 마련

간단 요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으로 연구자의 기술사업화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는 연구 성과 확산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적극 환영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4대 과학기술원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연구자들의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가로막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간 현장에서는 창업휴직 후 복직하는 연구자에게 창업기업 지분 처분을 요구하는 등 연구자의 창업 활동을 제약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특례법은 연구자가 공직윤리를 지키면서도 자신의 연구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23개와 과기정통부 직할기관 19개,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 2곳을 포함한 총 52개 기관입니다. 박선규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회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연구 성과의 창출과 확산, 기술이전을 적극 지원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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