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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유급휴가 2일에서 4일로 확대…불리한 처우 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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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3. 12:04

난임치료 유급휴가 2일에서 4일로 확대…불리한 처우 시 처벌 강화

간단 요약

오는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유급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도 기존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처벌 규정도 신설됩니다. 앞으로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가 사용 범위와 신청 절차도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등 시술 전 준비단계도 휴가 사용 범위에 포함되며,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제출해 간편하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숙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국장은 임신·출산 연령 상승에 따른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와 에코프로, 인천국제공항보안 등은 휴가 명칭 변경이나 독립 결재 시스템 도입 등 노동자가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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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3 03:17
휴가내는 기간만큼 동료가 일을 더함.어떻게 의식을 안하냐??? 생각하는 수준 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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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3 04:18
저걸 왜 사업주한테 강제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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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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