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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업종 통합환경허가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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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3. 12:01

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업종 통합환경허가 대상 확대

간단 요약

식품·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이 새롭게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의 관리인 선임 기준을 완화하고 우수 사업장의 정기검사 주기를 연장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통합허가 대상은 기존 22개에서 29개 업종으로 늘어납니다. 신규 대상은 비알코올 음료, 낙농제품, 기타 식품, 자동차, 이차전지, 판유리, 고무제품 제조업입니다. 식품 관련 3개 업종은 2028년 1월부터,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4개 업종은 2029년 1월부터 제도가 적용되며 기존 사업장에는 4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도 마련됐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환경 분야 8년 이상 경력자가 교육을 이수하면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은 정기검사 주기가 최대 5년까지 연장됩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허가 대상을 합리화하고 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도입된 통합환경허가 제도는 2024년까지 19개 업종, 1370개 사업장이 참여하며 환경 관리의 핵심 기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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